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왜 필요할까?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OEM, ODM, 수입대행 등 제조 방식과 관계없이,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체라면 반드시 이 자격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K-뷰티 브랜드를 직접 런칭하거나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이 등록은 법적 필수 절차입니다.
책임판매업 등록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상호 중복 여부 조회 먼저 사업자 명칭이 기존 등록된 책임판매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식약처 전산 시스템에서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업체 조회 링크
- 사업자 등록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 등록에 필요한 서류정리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우편접수 시 필요)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서류 (택 1)
- 의사/약사 면허증
- 4년제 이공계 졸업증명서
- 화장품 품질관리/제조 관련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안전관리 매뉴얼
-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 등록 수수료: 온라인 27,000원 / 우편 30,000원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 확인서, 10인 이하 사업장 증명자료 등)
- 등록에 필요한 서류정리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요약
- 의약품안전나라 회원 가입 및 승인 – (https://nedrug.mfds.go.kr/index)
-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확보
- 품질관리시험 위수탁 계약서 체결 (지정 시험기관과 계약 필요 – 링크)
- 전자민원 신청: 민원사무검색 →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 내용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신청


등록은 보통 영업일 기준 약 10일 내외 소요됩니다.
등록 도중 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임판매업 등록, 누가 해야하나요?
많은 분들이 ‘우리 브랜드도 이걸 등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화장품법 제2조)
따라서,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예: 크림, 세럼, 립밤 등)은 모두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며, 반대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디퓨저, 캔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제품군은 별도로 ‘생활화학제품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진짜 브랜드 기획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팩토스퀘어와 함께 제품 기획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