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초기부터 놓쳐선 안 되는 패키징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재의 필수 표시사항을 간과하면 출시 직전 제조 지연, 인허가 보류, 수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화장품 1차 포장재의 정의와 법적 표시 항목, 그리고 브랜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차 포장재란?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화장품 포장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분류정의예시
1차 포장재내용물과 직접 맞닿는 포장재펌프 용기, 튜브, 병 등
2차 포장재제품 외부를 감싸는 포장재단상자, 박스, 슬리브 등

※ 1차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2차 포장재로 분류되며, “3차 포장재”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1차 포장재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네 가지 항목은 반드시 1차 포장재에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설명
① 제품명정확한 제품명칭 (과장 금지)
② 책임판매업자 정보상호 및 주소 포함
③ 제조번호제조 이력 식별용 고유번호
④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EXP 표기 또는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 (e.g. 12M)

이외에도 전성분, 용량,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는 2차 포장재 또는 별도 안내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시항목별 실무 가이드

▸ ① 화장품명
  •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 금지
  • 기능성 제품일 경우, 허가 또는 보고된 효능·효과 범위 내 명칭 사용
▸ ② 책임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 표기 예시: makefile복사편집화장품책임판매업자: (주)팩토스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화장품제조업자: (주)팩토스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 수입 제품은 제조국, 제조사명, 소재지까지 포함해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제조국 표기 생략 가능
▸ ③ 제조번호
  • 제조일, 공장 코드 등 식별 가능한 조합으로 구성
  • 제품별 개별 부여되며, 사용기한과 구분되도록 표기
▸ ④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 대표 표기 방식:
    • EXP.2026.05.31
    • 2026년 5월 31일까지
  • 대부분 착인(잉크젯 또는 라벨) 처리

팩토스퀘어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항목지원 방식
포장재 표시 컨설팅1차/2차 포장재 표시 항목 분류 및 검수
전성분 등록내부 QC팀과 협업해 인허가용 전성분 검토
수출 국가 대응국가별 요구 포맷(영문 라벨, INCI 등) 제공 및 인허가 진행
디자인 개발라벨/단상자 디자인에 법적 항목 반영 가이드

1차 포장재는 수량과 상관없이 제품의 법적 정체성을 규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량 생산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놓치면 유통 거절, 수출 반려, 리콜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팩토스퀘어는 기획 초기부터 라벨링까지 포함한 구조적 대응을 통해 브랜드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뷰티 브랜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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